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
본 약관은 회원(근태관리 서비스 약관에 동의한 개인위치정보주체를말합니다. 이하 “회원”이라고 합니다.) 이 회사 주식회사 미래넷(이하 “회사”라고합니다.)가 제공하는 미래넷 근태관리(이하 “서비스”라고 합니다) 위치기반서비스를 이용함에있어 회사와 회원의 권리·의무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합니다.
제1조 (개인위치정보 처리목적 및 보유기간)
회사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개인위치 정보를 출/퇴근 목적으로 1회성 이용 후 전자적 방법으로 지체없이 파기합니다.
제2조 (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)
회사는 출근, 퇴근 시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여 등록된 회사위치 범위 내에 있는지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되며 위치정보법에 따라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는 6개월 이상 기록보관 되고 있습니다.
제3조 (파기 절차 및 방법)
회사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개인위치 정보를 출/퇴근 목적으로 1회성 이용 후 전자적 방법으로 지체없이 파기합니다.
제4조 (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)
회사는 개인위치 정보를 출/퇴근 목적으로 1회성 이용 후 전자적 방법으로 지체없이 파기하기때문에 외부에 제공되지 않습니다.
제5조 (통보에 관한 사항)
- ① 회사는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출근, 퇴근 기능에만 이용하고 위치정보를 서버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.
- ② 회사는 최종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며,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받는 자 및 제공목적을 사전에 최종이용자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.
- ③ 회사는 개인위치정보를 최종이용자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위치정보사업자 등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통신단말장치로 매회 최종이용자에게 제공받는 자, 제공일시 및 제공목적을 즉시 통지합니다.
- ④ 단, 아래의 경우 최종이용자가 미리 특정하여 지정한 통신단말장치 또는 전자우편주소, 온라인게시 등으로 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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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.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당해 통신단말장치가 문자, 음성 또는 영상의 수신기능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
- 2. 회원이 온라인 게시 등의 방법으로 통보 할 것을 미리 요청한 경우
- ④ 3항에서 회원이 지정하는 제3자라고 함은, 회원(이용자)이 근로를 제공하는 사업자회원 및 그 관리자를 말하며, 사업자회원 및 그 관리자는 회원의 위치정보를 제4조 1항의 목적으로 활용합니다.
제6조(보호의무자의 권리·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)
- ① 회사는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(이하 “8세 이하의 아동”등이라 한다)의 보호의무자가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생명 또는 신체보호를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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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. 8세 이하의 아동
- 2. 피성년후견인
- 3. 「장애인복지법」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신적 장애를 가진자로서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(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을 한 자에 한한다)
- ②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를 하고자 하는 보호의무자는 서면동의서에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.
- ③ 보호의무자는 8 세 이하의 아동 등의 개인위치정보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 주체 권리의 전부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.
제7조 (개인위치정보 관리·보호 책임자)
개인위치정보를 적절히 관리·보호하고, 이용자의 불만, 요청 등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개인위치정보 관리·보호 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. 개인위치정보 관리·보호 책임자의 성명과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.
구분 |
소속 |
성명 |
연락처 |
개인위치정보 관리·보호 책임자 |
솔루션개발팀 |
김영진 |
02-2059-0546 yalli@miraenet.com |
제8조(위치정보관리책임자 및 위치정보취급자의 의무와 책임)
개인위치정보 관리책임자는 아래와 같은 업무가 부여되고 이를 수행한다.
- 1. 개인위치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
- 2. 개인위치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조사 및 개선
- 3. 개인위치정보 유출 및 오용∙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
- 4. 개인위치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및 시행
제9조(위치정보의 취급·관리의 절차에 관한 사항)
회사는 다음과 같이 위치정보의 취급·관리의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.
- 1. 위치정보관리 책임자의 지정
- 2. 위치정보의 이용·제공·파기 등 각 단계별 접근 권한자 지정 및 권한의 제한
- 3. 위치정보 취급자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한 취급·관리 절차 및 지침 마련
- 4. 위치정보 제공사실 등을 기록한 취급 대장의 운영·관리
제10조(위치정보 침해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의 대응방법 및 절차)
회사는 위치정보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한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.
- 1. 위치정보 유출사실을 CEO에게 신속하게 보고하고 새로운 상황이 발생될 때마다 수시로 대응하기 위한 「위치정보유출신속대응팀」을 운영합니다.
- 2. 위치정보 유출 원인을 파악한 후, 피해 최소화 등을 위해 취약점 제거 등 유출 원인을 제거하는 긴급 대응 조치를 실시하도록합니다.
- 3. 위치정보 주체에게 유출 사실을 통지하고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유출 사실을 신고합니다.
- 4. 위치정보의 유출로 인한 정보주체 피해구제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유사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대책을 수립·시행합니다.
제11조 (위치정보 주체의 요구 및 이의·불만 대응에 관한 사항)
위치정보사업자등에 대한 열람 또는 고지 요구 |
①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인적사항(다만, 대리인에 의하여 대리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리인과의 관계 및 대리권의 표시를 포함) ② 열람·고지를 요구한다는 의사 ③ 열람·고지를 요구하는 내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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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 및 대리인의 확인 |
위치정보사업자등은 열람·고지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요구자가 당해 개인위치정보주체(공인인증서, 핸드폰 인증 등을 통한 신분증명) 또는 정당한 대리인(위임장 등)임을 확인하여야 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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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열람·고지의 결정 및 통지 |
열람의 허용여부를 즉시 알려야 하며 열람·고지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설명하여 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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열람·고지의 실시 |
위치정보사업자등은 열람·고지를 실시함에 있어서 제3자의 개인위치정보 및 여타 개인정보가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|
제12조(위치정보취급자의정기적인 교육에 관한 사항)
회사는 개인위치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하고 있으며, 위치정보취급자에게 위치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관련규정 및법규 등을 준수하도록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
제13조(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 변경)
이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은 2023. 08. 26부터 적용됩니다.